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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요양보호사교육원!
교육과정 안내
과정명 | 교육비 | 수업시간 |
신규취득자과정 (주간반 / 야간반) | 840,000원 | 320시간 이론실기 : 240시간 현장실습 : 80시간 |
국가자격소지자과정 (사회복지사 자격증소지자반) | 250,000원 | 50시간 이론실기 : 42시간 현장실습 : 8시간 |
국가자격소지자과정 (간호조무사 자격증소지자반) | 250,000원 | 50시간 이론실기 : 42시간 현장실습 : 8시간 |
요양보호사 소개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자로서 주로 생활 복지시설 또는 재가서비스를 통해 방문한 가정에서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 등을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성인에게 신체활동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는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한다.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요양보호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신변을 돌보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대상자와 함께 하는 자세를 유지하고 청소, 세탁, 조리 등의 생활지원이나 배설, 입욕, 식사 등의 신체보조 혹은 일상생활 중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
신체활동 지원 | - 식사 및 약 챙겨드리기, 개인위생활동(세수, 양치, 머리감기, 목욕 등) - 몸단장(머리손질, 손·발톱정리, 옷 갈아입기 등) - 체위변경, 이동 도움, 배설도움(화장실·이동변기 이용, 기저귀 교체 등) - 신체기능 증진활동 등 |
인지활동 지원 | - 회상 훈련, 기억력 향상활동, 남아있는 기능의 유지·향상을위한 사회 활동(수급자와 함께 옷 개기, 요리하기 등) |
일상생활 지원 | - 외출동행(장보기, 산책, 물품구매, 병원 이용 등) - 수급자의 방 안 청소 및 환경 관리, 빨래, 식사준비, 설거지 등 |
정서지원 | - 말벗, 의사소통 도움 등 |
교육대상 안내
1. 국민 :나이·학력 제한 없음
2. 외국인 :
①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2]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 관련)
· 5. 유학(D-2) 비자 소지자
· 13. 구직(D-10) 비자 소지사
※ 국내 대학 졸업자에 한함(수강 전 졸업증명서 등 제출 필요)
· 24. 거주(F-2) 비자 소지자
※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1, 2호에 한함
· 26. 재외동포(F-4) 비자 소지자
· 27. 결혼이민(F-6) 비자 소지자
· 29. 방문취업(H-2) 비자 소지자
②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3] 외국인의 체류자격(제12조의2제1항 관련)
· 영주(F-5) 비자 소지자
※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 유학생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시설에 취업할 경우 특정활동(E-7) 자격취득을 허용하는 시범사업 운영(24년 ~ 26년)
자격요건
전문교육원에서 이론/실기 160시간, 현장실습 80시간 총 240시간을 교육이수 후 응시자격 부여